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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가사도우미 등 최종 13명 접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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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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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변호인단, 논현동 자택서 이 같이 논의

지난 6일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조건부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딸이 탑승한 차량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경호원과 가사도우미 등 총 13명에 대한 접견 신청을 했다.

강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다른 변호사 4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전 대통령 자택을 석방 후 처음으로 방문해 이같이 의논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전화해 다른 가족이 전화를 받았으나 이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지는 못했다고 한다"며 "전화를 받은 가족이 이 전 의원에게 '법원 보석 조건 때문에 통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결정하며 주거지를 자택(논현동 사저)으로 한정하고 변호인과 배우자, 직계 혈족, 직계 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이나 통신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은 방계에 해당해 이 전 대통령과 접견하거나 통화할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자택에서 접촉할 수 있는 대상을 일부 변경하기 위해 보석조건 변경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6일 경호원과 기사, 가사도우미 등 총 14명을 신고했다.

강 변호사는 "대통령 자택에 근무하고 있는 경호원과 기사 등의 이름을 신고했다"면서 "이들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무 중이기 때문에 법원 허가와는 무관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우려돼 명단을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 가운데 3명은 수시로 접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파악돼 제외됐다. 이에 격주로 근무하는 가사도우미 2명을 추가해 8일 총 13명의 명단을 수정한 뒤 이런 내용들을 담은 보석조건 변경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더불어 기독교도인 이 전 대통령이 자택 예배를 희망할 경우 목사를 특정, 접견 허가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을 때에도 매주 1회 김장환 목사와 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치료가 필요할 경우 외출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강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약 한 시간 동안 오는 13일 공판에서 이뤄질 증인 신문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13일 재판에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에게서 '자리 대가'로 19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작성한 비망록이 중요 증거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을 비롯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5명의 핵심 증인에 대해 법원 홈페이지에 증인 소환을 공지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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