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소재 시세 6억~9억원짜리 공동주택(전용면적 84㎡)를 보유한 사람은 작년보다 보유세를 8만8000원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4000원(0.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로, 작년보다 평균 5.32% 상승했다.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한 공동주택(전용 101㎡) 공시가격은 작년 5억4400만원에서 올해 5억8000만원으로 6.6%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는 139만4000원으로 작년(126만8000원)보다 12만6000원 증가한다. 건보료는 16만9000원으로 그대로다.
시세 9억원 이상 12억원 이하의 고가 공동주택을 살펴보면, 성남 분당구 수내동에 전용 101㎡ 공동주택의 보유세는 작년 148만7000원에서 올해 168만9000원으로 20만2000원(13.6%) 뛴다. 공시가격이 1년 새 6억300만원에서 6억5500만원으로 8.6% 상승한 영향이다. 다만 건보료는 5000원 상승하는데 그친다.
공시가격이 작년 5억9300만원에서 올해 6억8400만원으로 15.3% 상승한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공동주택(전용 147㎡) 보유자는 보유세를 33만8000원(22.3%) 더 부담해야 한다. 건보료는 17만5000원으로 작년보다 5000원 더 오른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시세 3억~6억원짜리 공동주택(전용 70㎡)을 갖고 있다면 올해 보유세로 53만8000원을 내면 된다. 작년보다 2만5000원(4.9%) 더 오른 금액이다. 대신 건보료는 12만원으로 변함이 없다.
일부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은 물론 건보료도 감소한다. 앞서 발표한 단독주택(공시가격)이나 토지(공시지가)보다 현실화율이 높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시세 12억원 이상 공동주택(전체의 2.1%, 28만2000가구)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상승이 일부 고가주택에 집중됐기에 서민층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세금이나 복지수급 등에 큰 피해가 없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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