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알릴레오 이미지 캡쳐 ]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 이사장이) 모금하고, 정치적으로 재미를 볼 것 보고, 대통령 선거를 몇 개월 남겨 놓고 정치를 재개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현실적 문제는 있지만 법적인 책임까지 묻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으라는 게 정치자금법"이라며 "직접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활동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갈라진다"고 했다. 현재 정당에 가입돼 있는 홍 전 대표의 경우 직접 후원이 불법이지만, 은퇴를 선언한 유 이사장의 경우엔 합법이라는 취지다.
홍 의원은 재차 "유 이사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를 재개하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고 물었고, 이에 박 사무총장은 "법적으로는 현재 정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부분으로 판단한다. 나머지 부분은 정치적, 도의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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