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제공]
최 시장은 지난 15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 1678명과 유공납세자 20명을 선정한 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시민께 감사드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시 조례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0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간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모두 납부한 납세자야 한다.
5년 동안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은 1000원만 이상, 개인·단체는 5백만원 이상을 성실히 납부한 시민이면 해당된다.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 선정 모두 안양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돼 있다.
시는 성실납세자 1678명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시금고 은행에서의 금리우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또 추첨을 통해 500명을 선정해서는 5만원권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20명은 시장표창과 함께 시 금고 은행에서의 금리우대,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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