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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용범 인천시의회의장, ‘인천대 사무처장 인사 개입’ 사실이면 의원직 사퇴해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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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3-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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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의장과 조동성 총장은 인사 청탁 의혹 해명하고, 시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 등 수사의뢰해야!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이 인천대학교 사무처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역의 한 언론에 따르면, 이 의장과 인천대학교 모 과장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화 내용이 인사 청탁 정황을 담고 있다며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1]


이 의장이 모 과장에게 “과장님 사무처장 임명장 받으셨나요”라면서 “총장님께서 저와 약속했습니다”라고 하자 모 과장은 “아직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있다.

다음 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인천대학교 사무처장 인사는 공모를 통해 선임되는데, 그동안 인천시의 내정을 거쳐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밟아왔다.

이 의장의 인사 개입 내지는 청탁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대화방에 등장하는 ‘총장님’은 조동성 인천대 총장으로 유추되기에 그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의장과 조 총장의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한다.

이용범 의장은 인천대학교 사무처장 인사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면 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 한 언론은 이 의장이 모 과장과 나눈 대화방의 내용을, 이 의장이 모 과장에게 인사 청탁을 받고 인천대 사무처장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다.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 개입은 부정청탁 대상 직무 중에 하나다. 이에 이 의장과 조 총장 등 당사자의 해명이 나오는 대로, 박남춘 시장과 교육부장관은 경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시와 의회, 교육부의 조소한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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