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의 중국투자를 규정한 '외국자본투자법(外商投資法)'이 15일, 중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되었다. 외자에 대해 중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며,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규정하는 등 통상 마찰을 겪고 있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외국자본 보호와 외자유치를 더욱 도모하는 것"이 이 법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 법은 외국자본 투자의 촉진, 보호, 관리 등을 규정, 총 4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외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해 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 법을 제정한다고 선언했다. 제3조에도 '국가는 대외 개방이라는 기본 정책을 견지하고 외국 투자자의 중국법에 따른 투자를 장려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외국인 자본에 의한 중국투자에 대해, 투자 이전 단계부터 내국인 대우를 적용하는 '참가전 내국인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에 의한 관리방식을 채택한다(제4조). 네거티브리스트에 의해 참가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자본도 내국인 자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되었다(제4조와 제28조).
내국인 대우에 대해서는 외국인 자본에 대한 투자상의 허가 절차(제30조) 및 정부조달참여(제16조) 등의 분야에서도 외자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외자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업 발전 정책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제9조), 산업계의 규격 제정 작업에 대한 평등한 참여가 보장된다(제15조)고 규정했다.
■ 민원 접수 제도를 정비
이 법은 외자에 대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정부가 외자의 지적 재산권과 그에 부합하는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에 의한 기술이전의 강요를 금지한다(제22조)고 규정한 부분이 주목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미중 회담의 쟁점 중 하나였기 때문에, 미측의 요구에 대한 화답이라고도 보여진다.
한편 동 법 22조에는 '자유의지의 원칙과 상업규정에 의한 기술협력은 장려한다"고 규정, 외자기업의 '자발적' 기술이전을 기대하는 중국의 속내를 엿볼 수 있다. 리 총리는 회견에서 "외국정부는 중국기업과 외자기업의 자발적인 협력을 공정한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외자 보호에 대해서는 이 밖에도, 국가에 의한 재산압류를 실시하지 않는다(20조), 지방정부가 규정한 외자정책과 외국자본과의 계약은 철저히 이행한다(25조) 등을 규정했다. 법률과 행정법규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외자의 참가와 철수를 제한하거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했다(24조).
외자기업이 안고있는 문제를 정책에 쉽게 반영하기 위해, 외자의 민원 대응 제도를 정부차원에서 정비한다. 기업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권리 침해도 이 제도를 통해 해결을 도모한다(26조). 상세한 제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리 총리는 '공개, 투명, 유효'한 제도를 지향하는 자세를 보였다.
■ 외자에 대한 안전 심사
외자 관리에 대해서는 '외국자본투자 정보보고 제도'(34조) 및 '외국자본투자 안전심사 제도'(35조)를 도입한다. 이 중 외국자본투자 정보보고 제도는 기업 등기 시스템과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상무 당국에 투자 정보를 보고하는 것으로, 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10만~50만 위안 (약 166만~830만 엔)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37조).
외국자본투자 안전심사 제도는 '국가 안전에 영향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투자가 대상으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부칙에서는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상정하고, 중국의 투자에 대해 차별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40조).
동 법은 현 시점에서는 해석이 모호한 조항도 있으나, 리 총리는 "이 법은 정부의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이 법의 정신에 따라 외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리 총리는 "앞으로 일련의 관련 법규 및 정책 문서를 정비해 외자투자법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자본투자법은 '외자 3법'으로 불린 현행 '외자기업법', '중외 합자경영 기업법', '중외 합작경영 기업법'의 개정법으로, 시행과 동시에 외자 3법은 폐지된다. 외자 3법에 의해 설립된 외자기업은, 개정법 시행 후 5년간은 기존의 조직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인정된다.
개혁 개방 초기에 제정된 외자 3법은 점차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아, '회사법'을 비롯한 국내기업에 대한 법 규정과도 모순이 발생하는 등 법개정의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국무원(중앙정부)은 지난해 입법작업계획에 외자투자법을 포함시켜 지난해 1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초안을 제출했으며, 올해 1월말 상무위원회는 초안을 이번 전인대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동 법 전문은 전인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