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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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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3-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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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3.18 [사진=연합뉴스]


사법부는 18일 상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상고 사건의 급격한 증가로 현재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 기능은 물론 신속·적정한 권리 구제 기능도 제대로 못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고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전면적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 △상고법원안 △대법관 증원안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있고, 과거 여러 가지 형태로 추진됐다”면서 “국회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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