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한 뒤 “동영상에 있는 인물이 누구라는 보고는 받지 않았다”면서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수사하던 검찰이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은 맞는데 강간 혐의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한 게 사실이냐’고 질문한 데 대해서는 “피해 여성 중 일부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장관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은 재수사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밝혀야 할 의혹과 사실, 범죄 혐의 등 진상조사단이 제출할 보고서를 기반으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재수사하겠다”면서 “추가 조사 기간이 두 달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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