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지급한 증여세 270억 원을 돌려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다.
인천지법 행정1부는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이사인 서 회장은 두 회사 간 거래로 2012년과 2013년 귀속 증여세를 각각 116억 원과 154억 원을 부과받아 이듬해 국세청에 납부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방암 치료제와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등을 셀트리온으로부터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서 회장은 2014년 10월 관련법상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이미 낸 증여세 270억 원을 환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포함된다"며 "서 회장이 셀트리온의 지배주주로서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