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3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다운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을 준수, 김다운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없앤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해당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다운은 범행 이후 이씨 아버지 시신은 냉장고, 어머니 시신은 장롱에 유기했다. 다음 날인 26일 오전 이삿짐센터를 불러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평택에 있는 창고로 옮기기도 했다.
공범들은 범행 당일 중국 칭다오로 달아났고, 김다운은 시신 발견 이틀날인 17일 검거됐다. 김다운은 경찰 조사에서 공범들이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했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다운이 살해 계획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오는 26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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