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요 고민거리 중 하나는 계약기간 동안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이 체결됐음을 증명하는 행위로, 법원, 등기소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받게 된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은 향후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질 경우, 세입자가 은행 등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우선변제적 효력은 확정일자와 함께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만 의미가 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발생한다.
결국 전입신고를 통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여야만 확정일자로 인한 우선변제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처음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은 전세금 반환에 관련된 사건에 휘말리기 쉽다.
특정지역의 경우 1인가구가 주로 사는 도시형생활주택, 소형 오피스텔 등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거나, 아파트 깡통전세 등 임차보증금 반환에 관련된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때문에 확정일자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다.
이렇게 중요한 확정일자 신고를 자동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거래를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임대차계약을 한다면 확정일자 신고가 즉시 자동으로 신청돼 법원이나 등기소,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며 "또 매매 거래 역시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번거로웠던 실거래 신고가 확정일자 신고와 마찬가지로 즉시 자동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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