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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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임선영 인턴기자 기자
입력 2019-04-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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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헌재에 산업재해법 위헌제청 신청해야"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선천적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근로자 당사자의 질병만 규정하고 있고, 여성 근로자의 태아가 가진 질병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본부는 1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인 제주의료원 근무 간호사들이 제기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들은 “태아의 건강 손상은 모체(임신부) 노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모체의 건강 손상”이라며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 때문에 태아에게 손상이 발생했다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상 재해에 어머니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 때문에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것이라면, 이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의료원에 근무했던 간호사 4명은 2009년 유산 징후를 겪은 뒤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 이들은 임신 초기 유해한 요소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에 질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태아의 질병은 어머니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간호사들이 지난 2016년 상고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이 소송은 헌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헌성을 판단할 때까지 유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오전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임신 중 여성 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임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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