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주 1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하고, 법안 심사 소위를 복수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위 주 1회 의무화에 반대했다.
강효상 의원은 “기계적인 접근은 (안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이고 자율성인데, 무슨 5공(5공화국) 때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강병원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얘기는 20대 국회만이 아니었다”며 “법안심사소위는 국회 교착상태와 무관하게 국회의원의 본연의 역할인 법을 만드는 ‘로메이커(lawmaker)’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미 의원도 “컨센서스(합의)를 이루고 있는 법안심사소위의 빈번한 개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소위에서는 ‘국회법 개정에 관한 국회의장의 의견 제출’ 안건도 다뤄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평소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설 소위원회 의무화와 법안심사 정례화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강효상 의원은 의장 의견 제출에 대해 “국회가 의장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 원칙에도 안 맞는다”며 “국회의장은 하나의 같은 동료 의원이자 리더이지, 이런 식으로 의견서를 만들어 의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했다.
운영개선소위는 결국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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