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바젤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젤Ⅲ 기준 자본규제 개편안’의 국내 도입을 위해 10일 은행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개협의안’을 발표하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개협의안 발표는 선진국의 감독당국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절차로,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협의안에 따르면 이번 규제 개편안 도입으로 기업대출의 신용리스크 산출기준이 완화된다.
우선 표준방법을 적용받는 씨티·제주·전북·수출입·수협 등 5개 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100%에서 85%로 하향조정된다.
일반적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신용평가사를 통해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신용등급이 없는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85%로 하향조정되면서 은행의 자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내부등급법을 적용받는 신한·우리·SC·하나·국민·대구·부산·광주·경남·산업·기업·농협 등 12개 은행은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 시 손실률(LGD)이 각각 45%에서 40%로, 35%에서 20%로 하향조정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의 경우 최근 국내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초지표법, 표준방법, 고급측정법 3가지 방법으로 산출하던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신(新) 표준방법’으로 통일된다.
현행 기초지표법 및 표준방법은 영업규모만 반영할 뿐 은행의 손실경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고급측정법은 은행별로 활용 모형이 달라 은행 간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 표준방법은 은행에서 발생한 손실사건 누적 규모에 따라 운영위험가중자산이 차등 산출되도록 했다. 손실금액이 클수록 자본을 더 많이 쌓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내부등급법에 의한 위험가중자산 하한 기준도 현행 바젤Ⅰ기준의 80%에서 바젤Ⅲ 표준방법의 72.5%로 개선한다. 바젤Ⅰ기준은 은행이 BIS비율 산출 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므로 불필요한 규제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오는 5월 말까지 금융회사, 신용평가사 및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편안 적용 시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량이 낮아져 현행 자산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국내 은행의 BIS비율이 0.5∼0.7%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은행들은 BIS비율 상승으로 자본부담이 경감되면서 기업대출 취급 여력이 종전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감독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