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66년 만'...정부, "후속조치 차질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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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4-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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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형법 269조, 270조 위헌"...정부 "헌재 결정 존중"


정부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금일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공동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이날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며,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자기낙태죄에 종속돼 처벌되는 범죄다.

헌재 심판에서는 태아의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더불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낙태죄 반대를 주장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뒤 기자회견을 마치며 '낙태죄 위헌'이란 문구가 새겨진 손팻말을 날려 보내는 상징 의식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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