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미 OECD 가입국 36개 국가 가운데 31개 국가가 임신 초기의 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UN인권이사회 등도 낙태죄 폐지를 꾸준히 권고해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헌법재판관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깊이 존중하며, 국회는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임시 초기 22주를 넘지 않는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국회에 내년 말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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