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정치권 여야 "낙태죄 판결 존중…법 개정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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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4-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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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시대변화 반영", 한국 "인명경시 풍조 막아야"…온도차 노출


정치권에서는 11일 형법상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한 판결에 대해 여야 모두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정치권에서는 낙태죄 관련 법안을 빠르게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잇따라 논평을 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회는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우리 당이 견지해온 입장이었다"며 "헌재 결정이 인명 경시 풍조로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 데 당력을 모으겠다"고 말해 민주당과 온도 차를 보였다. 낙태 합법화에 관해 약간의 우려를 보인 셈이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낙태죄가 만들어진 지 66년 만에 이뤄진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며 "낙태에 가하는 사법적 단죄를 멈추라는 요구로,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국가 여성의 신체를 출산의 도구로 간주하고 멋대로 옭아매던 매우 전근대적인 법률"이라며 "오늘 헌재 결정으로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졌다"고 밝혔다.

각 당 대변인들이 강조한 것처럼 이날 헌재 결정으로 정치권에서는 낙태죄 처벌 규정(제269조·270조)을 뺀 형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발의가 줄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명시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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