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을 창출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의거 조성되는 지역으로서,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5개 지역이 특구로 지정받았다. 특구로 지정되면 입주하는 기업은 R&D 지원, 세제 감면, 산업단지 지정 등의 각종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가 이번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역경제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특구 모델로 연구기반과 생산시설을 집적화하는 연구개발특구이다. 정부는 전국에 총량 20㎢ 범위 내에서 2㎢ 규모의 (강소)연구개발특구 10개소 정도를 새로이 특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인천 서구에는 한국환경산업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관련 국립 연구․교육기관이 집적화되어 있다.
연구개발 특구 지정으로 집적된 연구기능과 생산기반이 연계되면 연구개발 성과가 생산으로 창출되어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인천시는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하여 국가의 4차 산업혁명 환경산업 전략기지로 개발하며, 과학기술기반의 지역환경산업 육성기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연구원의 특구 조성 타당성 연구에서 특구 조성을 통한 고용창출은 4625명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서구에 위치하는 특구는 서구지역의 미세먼지, 악취, 대기질 등 환경현안에 대응하는 연구개발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서구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특구 지정을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특구 지정에 필요한 특구개발 계획, 특구육성 종합계획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금년 내에 정부(과학 기술정보통신부)에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조성 목적인 연구개발 및 경제혁신 성과가 지역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시는 특구개발계획 및 육성계획 수립시 서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특구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4개 시도에서 7개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정부는 금년 중 4개소 정도를 특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특구 지정의 심사 절차는 전문가위원회의 타당성 심사, 관계부처 협의,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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