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청 전경[사진=대전시청 제공]
시는 지원대상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보청기로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도난청 청각장애인에게 달팽이관에 전극선을 삽입해 청신경을 자극시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이다.
전문의료기관에서 수술가능확인을 받은 청각장애인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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