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세계가 아닌 현실에서는 지금까지처럼 차량 운행자(차량 주인)이 사고의 책임을 져야할 것 같습니다. 최근 자율주행차 책임 문제에 대한 내용을 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3단계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유자인 '운행자'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우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합니다. 이후 차량의 결함 여부를 따져 자율주행차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사진=미국자동차공학회(SAE)]
최근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미국과 독일, 영국, 일본도 모두 운행자(차량 주인)이 책임을 지도록 명시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운행자가 책임을 져야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자동차 사고 처리 시스템의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상용화된 3단계 자율주행차에는 아우디A8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달부터 몇몇 자율주행차가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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