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을 대기준으로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로스쿨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점 905.55점 이상인 1961명을 합격자로 정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지속적인 합격률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로스쿨의 충실한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합격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법무부는 로스쿨 도입 11년, 변호사시험 시행 8회를 맞아 합격자 결정기준 재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선택형 시험 과목인 헌법, 민법, 형법 배점조정 방안에 대해 심의했다. 과목 축소로 인한 선택형 시험의 배점 감소분 만큼 사례형 시험의 배점을 증가시켜 총점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관련 변호사시험법령 개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년 5회 응시제한 완화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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