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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모(26) 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370여만 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날 최 판사는 "피고인은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자 53만7000여 건의 음란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받기는 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고 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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