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날 결정·공시한 주택 수는 1만1117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건물특성 변경 등 현황을 반영해 전년대비 2.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양군 개별주택가격은 지난달 12일 청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청양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청양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5월 30일까지 동시에 이뤄진다.
공동주택가격은 청양군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군민들의 주의 깊은 확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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