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노동절) 병원·은행·우체국 문 여나요?' 문의 계속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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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5-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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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되는 '법정휴일'로 안 쉬는 곳도 있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애 은행, 우체국, 택배, 병원 등 주요 기관의 운영 여부가 화제다.

지난달 30일부터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으로 ‘근로자의 날(노동절)’이 등장한 것은 물론 ‘근로자의 날 은행’, ‘근로자의 날 병원’, ‘근로자의 날 택배’,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등 연관 단어가 연이어 등장했다.

근로자의 날인 이날에도 실시간검색 상위권에는 ‘은행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병원’,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휴장’, ‘우체국 근로자의 날’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주요 기관들의 운영 여부를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기 때문이다.

법정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로 공무원, 학교를 포함 휴무가 의무적인 날이다. 그러나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된다. 이 때문에 이날은 고용주 결정에 따라 근로자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법률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분류됨에 따라 고용주들은 이날 일한 일급·시급제 근로자에게는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1.5배를 줘야 한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날 휴무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개인병원도 자영업자로 분류돼 병원장의 선택에 따라 근무 여부가 결정된다. 단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공공성을 지녔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문을 연다.

한편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들은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이에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은 정상 운영된다. 택배기사 등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정상 근무한다.
 

4월 30일 근로자의 날(노동절, 5월 1일)을 하루 앞두고 북적이는 인천공항.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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