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여수국가산단의 대기오염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성과가 주목된다.
여수국가산단과 인근 삼일자원비축산단 3600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전라남도의 이같은 조치는 산단 입주업체에서 악취가 나 인근 주민들이 고충을 호소하며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지난 2월 여수시가 요청해 이뤄졌다.
산단 악취는 평상시 석유화학공정의 반응이나 가열, 원유 저장시설에서 발생하는 고유 냄새와 비상시 정전, 불안전 반응 등 공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폐가스 때문이다.
현재 여수국가산단에는 260여 업체가 가동되고 있다.
악취 배출시설을 가진 업체는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악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고 고시된 날부터 1년 안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악취 배출 기준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강화되며 업체에서 이를 어기면 개선명령, 조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전남지역에서는 여수 화양농공단지 9만6000㎡가 2013년 처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또 악취관리지역 밖에 있는 악취배출시설로 4개 시군 8개소(영암 3․담양 1․보성 2․나주 2)가 지정돼 특별 관리되고 있다.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05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여수국가산단 발생 악취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3월 여수국가산단 악취관리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악취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시간 유해대기(악취) 오염물질 이동측정차량을 2020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위해 환경부에 국고 지원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악취측정기와 무인포집기 설치, 종합상황실 구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여수산단과 주변 지역 8개 대표 지점에 대해 매월 1~2회씩 악취 측정을 할 예정이다.
또 주요 악취 배출 사업장에 사업자가 악취 측정기를 설치(민자 50억 원)해 석유화학공장을 운전하는 경우와 대정비를 할 경우, 재가동할 경우에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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