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까지 주변에 날림 먼지 피해를 일으키는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석탄 저장소)의 석탄은 건물 내부에 둬야 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11종의 일반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한 10종의 배출 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특정 대기유해물질 가운데 13종의 배출 기준도 평균 33% 강화된다. '크롬 및 그 화합물'(34%), '비소 및 그 화합물'(38%), '수은 및 그 화합물'(42%), 시안화수소(20%) 등이 해당한다.
모두 24종의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이 설정돼 사업장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아직 배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의 석탄 분진과 날림 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영흥, 보령, 삼천포, 당진, 태안, 하동 등 전국 화력발전소 6곳의 야외 저탄장을 내부에 두는 것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또 도서 지역 1.5MW 이상의 발전시설 18기, 123만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약 5000대, 소각 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 24곳을 새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했다.
도서 지역 발전시설인 백령도 8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연평도 3기와 울릉도 7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동물화장시설은 내년 12월 31일까지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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