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영 경북도의원. [사진=경상북도의회 제공]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9일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종영 경북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네 경로당을 돌며 명함과 의정활동 보고서를 돌리는 등 선거법 규정 이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홍보물에 '지역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허위사실을 실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를 3개월 앞두고 편입된 지역 선거구민 약 150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허위사실 공표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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