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가격 내리지마"...치과의사들에게 갑질한 충주시 치과의사회...공정위, 시정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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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5-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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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임플란트 최저 수가 결정해 회원사에게 통지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한 충주시 치과의사회 시정명령 내려

회원 치과의사들에게 임플란트 최저가격을 제한할 뿐더러 광고 영업행위까지 가로막은 충주시 치과의사회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하여 회원사에게 통지하는 등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개별 치과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임플란트 수가를 2011년 150만원, 2014년에 130만원으로 결정해 소속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또 회원사들에게 최저수가를 준수하게 하기 위해 고객과의 전화상담시 △수가고지 의무화 △미준수 회원의 실명 공개 △회원 제명 등의 제재 수단을 결정해 충주시 치과의료서비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회칙에 소속 회원사들의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개별 치과의원의 자율적인 실습생 채용활동도 제한했다.

뿐만 아니라 소속 회원사들의 온라인 광고 제한 및 신규 회원의 부착성 광고(아파트 거울, 동사무소의 안경대, 버스광고판 광고 등)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둬 소속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충주지역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치과 의원들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가격 경쟁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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