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정책의 일환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상수도요금이 감면된 고지서를 다음잘부터 발송할 계획이다.
대상은 남양주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 가정이다.
세대당 가정용 1단계 요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8400원을 감면해준다.
2개 이상의 감면사유가 발생하면 세대에 유리하게 감면을 적용한다.
단,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수용가 번호(고객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기 떄문에 신청 시 수도요금 고지서를 지참하면 편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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