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7월까지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해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게는 장관상이 수여된다.
올해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부문 평가와 대국민 건축행정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해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사례'에 대한 특별부문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부문 평가는 건축허가(신고) 처리기간 준수여부, 시공 및 철거 단계 안전사고 발생 등을 평가하며, 특별부문 평가는 지자체가 창의적으로 추진한 건축행정 서비스 성공사례를 살핀다.
국토부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며, 최종 평가 결과 발표 전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 기간도 부여할 예정이다.
또 건축행정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 위임행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작년과 같이 국토부는 광역 지자체를, 광역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를 평가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건축행정 평가를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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