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환경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환경운동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등 시민단체들은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법을 임의로 해석하면서까지 대기업(DCRE)의 편에서 특혜행정을 펼친 인천시 미추홀구청에 대해 철처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시민단체들이 15일 인천시청에서 대기업에 특혜행정을 펼친 인천시 미추홀구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시민단체들은 감사청구가 우선 미추홀구가 해당 사안이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이 협소하거나 공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견된 오염토양건설공사 과정으로 지난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공사이기 때문에 반출정화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해당부지가 오염된 것은 이미 2007년,2011년에 확인되었고 이 내용은 사업자인 (주)DCRE가 지난2011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명시되어 있다며 미추홀구의 특혜제공을 꼬집었다.
또한 미추홀구는 현재 해당부지의 지목이 공장지역에 해당하는 3지역이고 2011년 확인된 토양오염수치는 3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지 않았으므로 관계법령상 오염토양으로 볼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잘못된 법적용이라고 주장했다.
관계법상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하고 있어 3지역을 특정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며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향후 도시개발에 따른 지목변경시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또는 2지역을 초과하므로 대상토양에 대해 정화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정황등을 비춰볼 때 미추홀구청이 대기업인 (주)DCRE에 유리하게 법을 임의로 해석하여 행정처리를 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의 김연지 변호사는 “미추홀구청의 적정통보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토양생태계에 대한 위해를 초래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등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돼 이에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며 “법과 원칙은 무시하고 특혜행정으로 사회적인 갈등이 되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측혜행정을 펼친 미추홀구청을 엄정하고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