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45)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조현아[1]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70)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원에 3천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명희
검찰 관계자는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부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잘못을 저지른점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이이사장도 “이 미련한 사람의 부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오게돼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을것”이라며 죄송하다는 말을 3차례나 반복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 모녀와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36) 전 대한항공 전무는 혐의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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