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아리송할 때는 호가 아닌 실거래가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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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5-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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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은 호가 그대로, 수요자는 "더 떨어져야"

  • 집값 보는 간극, 부동산거래절벽으로

  • 내 집 장만 앞서 실거래가 확인해야

# "이 가격이면 싼 걸까 비싼 걸까?" '내 집 마련'을 위해 회사 근처로 집을 알아보던 A씨 부부는 집값이 비싼 건지 싼 건지 가늠할 수 없었다.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것이어서 알쏭달쏭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그 중 가장 난해한 것이야말로 '집값'이었다.

집을 장만하기에 앞서 확인한 것들이 수두룩하지만, 그 중 꼭 확인해야 할 하나는 실거래 가격(이하 실거래가)이다.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이 '호가'라면, '실거래가'는 이름 그대로 해당 부동산 매물이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다.

주의할 점은 호가와 실거래가가 항상 유사한 가격 수준을 보이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집주인이 바라보는 집의 가격 수준과 수요자 다수가 바라보는 가격 수준 간 차이가 크게 난다면 거래가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이 이를 보여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량은 20일 기준으로 1984건이다. 전년 동월(5455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4863건으로 지난해 1분기(3만5121건) 대비 86%나 급감했다.

거래가 죽은 데는 대출규제 등 정부가 잇달아 도입한 부동산 규제들의 영향도 크지만, 집을 보유한 자와 집을 사려는 자 간 '밀당'도 극심하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작년에 오른 가격 그대로의 호가를 고수하지만, 수요자들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다'는 확신에 차 있어 작년에 오른 가격을 반납한 '급매' 혹은 '급급매'에만 관심을 갖는 모습이다.

때문에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호가만 볼 게 아니라 실거래가를 꼭 확인한 뒤, 내가 사려는 집의 가격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서울 잠실의 한 부동산 밀집 상가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한 예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잠실주공5단지의 가격을 살펴보자. 이 아파트의 76㎡는 네이버부동산에서 17억5000만원~20억2000만원으로, 최저 호가와 최고 호가 간 가격차가 2억원이 넘는다. 18~19억 원대의 매물이 많이 나와 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다.

이럴 때는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많다. 우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가장 대표적이다. 해당 사이트에서 알고자하는 아파트를 검색하면 실거래가가 계약일 기준으로 나온다.

다만, 주택매매거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토록하게 돼 있으니 기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또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는 최대 1개월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다.

좀 더 편리하게 검색하는 방법은 실거래가 관련 사이트나 어플을 사용하는 것이다. 각종 부동산어플들은 아파트 등 부동산 매물의 호가와 함께 실거래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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