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인스타그램에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B씨가 올린 피드(게시물)를 보고 여성복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받아보니 사진 속과 다른 부분이 많아 B씨에게 반품을 요청했지만, 주문 후 제작상품이라며 반품을 거부당했습니다. SNS에서 쇼핑을 이용하는 사람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피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KT, 해킹 사태 보상 카드 꺼냈다…위약금 면제·전 고객 데이터 100GB 제공QR은 기본, NFC는 확장판…상하이가 보여주는 비접촉 결제의 내일 #사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인스타그램 #쇼핑 #한국소비자연맹 #쇼핑사기 #sns 좋아요1 나빠요0 김한상 기자rang64@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