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3월 25일부터 지난 29일 열린 1차 공판기일 전까지 이례적으로 5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쳤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끝내라는 취지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공판준비기일 등으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4개월을 허비했다. 남은 2개월도 혐의를 전면부인하면서 증인 채택과 심문 등으로 시간을 끈다면 구속 후 6개월이 끝나는 7월 24일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불구속 재판으로 바뀌게 되면 재판은 한없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문재인 정권과 검찰의 희생양이라고 여기는 양 전 대법원장 측으로서는 정권의 힘이 빠질 수록 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기일인 30일 서증조사를 마무리 하고 다음달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마다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증인심문을 놓고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이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정 공방자체가 장기전으로 접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추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추가적인 혐의로 기소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또다시 최장 6개월까지 구속기간이 늘어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그와 같은 수순으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공보실 예산 전용 등 첫번째 구속영장 발부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구속을 해야할 사안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내부적으로는 이미 불구속 재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9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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