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4법을 심사하는 국회 사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내달 30일까지이지만 특위 활동을 쉽사리 종료시킬 경우, 민주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이 더 빠르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어서다.
이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4개의 법안은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우선 이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 최장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 90일, 본회의 부의 후 표결까지 60일의 기한을 보낼 수 있다. 각각의 단계에서 기한을 채우면 자동으로 과정이 넘어가는 구조다. 패스트트랙 4법의 원 소관 상임위는 법제사법·행정안전위원회이지만 사개·정개특위가 대신 법안의 심사를 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의 첫째 관문인 두 개 특위의 활동 연장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대외적인 포지션이 다르다. 민주당은 활동 기한을 연장해 꼼꼼히 심사를 거치길 원하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특위 기한 연장 불가를 내세우고 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위 활동의 종료는 아예 상임위 심사를 끝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럴 경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단계로 넘어가게 되므로 잔여 기간인 100일가량의 기간이 모조리 삭감된다. 공수처 법안, 형사소송법 등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국회법 해석이 있어 빠를 경우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패스트트랙 4법 중 어느 것이든 본회의에 부의된다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로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있어 59일이 더 절약될 수도 있다.
한국당은 이 때문에 특위의 활동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넘겨받거나 국회 정상화의 다른 부분을 조건으로 내세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현재 안갯속에 빠진 국회정상화를 시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문제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다음주인 6월 3일 국회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6월 중순까지 추경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변인은 "전에는 법안처리가 안 되면 분리 추경이라도 고려했는데, 지금은 세계 경제의 하방리스크에 선제적 경기대응이 필요하기에 분리 추경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여파에 정국이 거센 후폭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이는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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