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 참석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면세점 구매 한도는 기존 출국장 3000달러에 이번에 입국장 한도 600달러가 추가됐다. 현행 면세 한도는 600달러이며, 이 한도와 별도로 술은 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 1병,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그는 "지금 (출국장)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구매한도 3000달러는 2006년에 설정된 금액이다. 여러 상황도 변했고 물가·소득 수준도 있어서 3000달러 구매 한도의 상향조정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용을 검토하면서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면세 한도 600달러는 2014년에 400달러에서 상향한 것인데 이 부분은 입국점 면세점 운용까지 6개월간 같이 동향을 지켜보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려 한다"며 "정부로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상향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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