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땅찾기 서비스는 지난 1996년 이후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소유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조상의 토지를 찾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는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어디나 방문에 이용할 수 있다. 조상 명의의 토지나 미등기 땅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선대의 사망 기록이 등재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신분증이 필요하다.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 혈족 등 상속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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