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 내년 7월부터 저소득 구직자에 月 50만원씩 6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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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6-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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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내년 7월 시행

  • 수혜자 내년 35만→2022년 60만명...총 235만명 혜택

  • 고용보험·일자리사업과 함께 중층 고용안전망 구축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시행한다. 이 같은 한국형 실업부조의 수혜자는 내년 하반기 35만명에서 2022년에는 60만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4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1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 부위원장, 이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명칭으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것이 골자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만18∼64세 구직자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고 고액 자산가가 아니며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중위소득 50∼120%에 속하는 18∼34세 청년 등의 경우 정부가 마련할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 과정을 거쳐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50∼60%에 속하는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상의 청년 등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이날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 노사단체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통과를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법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3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후 수혜자를 2021년 50만명, 2022년 60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60만명으로 늘어나면 실업급여 수급자(140만명 이상)와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직접 일자리사업 참가자(35만명 이상)를 합해 235만명 이상을 포괄하는 중층적인 고용 안전망이 완성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은 이날 일자리위원회 의결에 이어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의 일자리안전망으로는 많은 사각지대가 있다"며 "이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조속한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서비스 확충을 통해 더 촘촘한 일자리안전망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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