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죽음을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부정하는 문화였다면 최근에는 존엄하게 삶을 마감하는 문화로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치 있고 존엄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변화를 위해 정부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명의료결정법’을 만든 것이죠.
Q. 연명의료결정법이 무엇인가요?
A. 연명의료결정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마련됐습니다.
쉽게 말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임종환자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내가 말기로 진단받은 임종환자라면 스스로 더 이상의 연명의료(심폐소생술‧혈액투석‧호흡기 등)를 받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Q. 연명의료결정법,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A. 먼저 연명의료결정에는 자신이 환자가 아니어도 미래를 생각해 미리 사전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임종기일 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추후 내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선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의미한 치료는 필요없다고 보는 것이죠.
연명의료계획서는 임종을 앞두고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때는 대부분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가 많아 의사‧가족과 함께 의논해 연명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상담 후 작성이 가능한데, 해당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어도, 추후 생각이 바뀌었다면 의사와 논의 후 다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임종 시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는 뭐가 다른가요?
A. 임종을 앞두고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는 내가 의식이 있어 작성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으면 의사와 상의해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으나, 내가 의식이 없다면 작성할 수 없죠.
그러나 사전에 직계가족과 연명의료를 중단키로 결정했고, 가족이 나의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고 합의하면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내가 의식이 없어도 가족 2인 이상이 일치하는 진술이 있거나 배우자, 부모, 자식 등 1촌 이내의 직계가족의 동의와 담당의사의 판단(소견)이 있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Q. 병원에서의 치료를 중단하고 가정에서 임종을 맞을 때도 연명의료계획서가 필요한가요?
A. 연명의료중단은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가정 호스피스 등을 통해 집에서 임종을 맞길 원한다면 연명의료결정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변화를 위해 정부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명의료결정법’을 만든 것이죠.
Q. 연명의료결정법이 무엇인가요?
A. 연명의료결정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마련됐습니다.
만약 내가 말기로 진단받은 임종환자라면 스스로 더 이상의 연명의료(심폐소생술‧혈액투석‧호흡기 등)를 받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Q. 연명의료결정법,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A. 먼저 연명의료결정에는 자신이 환자가 아니어도 미래를 생각해 미리 사전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임종기일 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추후 내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선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의미한 치료는 필요없다고 보는 것이죠.
연명의료계획서는 임종을 앞두고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때는 대부분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가 많아 의사‧가족과 함께 의논해 연명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상담 후 작성이 가능한데, 해당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어도, 추후 생각이 바뀌었다면 의사와 논의 후 다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임종 시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는 뭐가 다른가요?
A. 임종을 앞두고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는 내가 의식이 있어 작성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으면 의사와 상의해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으나, 내가 의식이 없다면 작성할 수 없죠.
그러나 사전에 직계가족과 연명의료를 중단키로 결정했고, 가족이 나의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고 합의하면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내가 의식이 없어도 가족 2인 이상이 일치하는 진술이 있거나 배우자, 부모, 자식 등 1촌 이내의 직계가족의 동의와 담당의사의 판단(소견)이 있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Q. 병원에서의 치료를 중단하고 가정에서 임종을 맞을 때도 연명의료계획서가 필요한가요?
A. 연명의료중단은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가정 호스피스 등을 통해 집에서 임종을 맞길 원한다면 연명의료결정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