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시내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시, 마을 진입로 확장, 보도블록이나 CCTV 설치, 주민공동시설 건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의 경우 주민대표가 직접 감독으로 나선다.
10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도시재생의 핵심 취지가 주민주도인 만큼, 주민이 계획 및 설계 과정뿐 아니라 시공단계에도 참여해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는 없는지를 직접 감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주민대표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민이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 구역(총 43개)에서 시행된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6월 중 마을 기반시설 정비 공사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이 제도 적용 첫 타자로 선정됐다. 이 구역은 정비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사업초기부터 주민이 직접 주민워크숍 등에 참여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마을재생사업 참여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다. 배수로 및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구역별, 사업별로 공사 감독자를 선정한다.
주민참여 감독제에 참여 가능한 대상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 등이다. 공사 시작 전 사업별로 2~4명씩 위촉해야 한다.
위촉된 공사 감독자는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와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감독하고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구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동일인이 동시에 2개 사업까지 감독할 수 있다. 각 자치구별 조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소정의 활동비(1회 2~3만원, 월 2~4회 한도)가 지급되며, 시가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한다.
10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도시재생의 핵심 취지가 주민주도인 만큼, 주민이 계획 및 설계 과정뿐 아니라 시공단계에도 참여해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는 없는지를 직접 감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주민대표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민이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 구역(총 43개)에서 시행된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다. 배수로 및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구역별, 사업별로 공사 감독자를 선정한다.
주민참여 감독제에 참여 가능한 대상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 등이다. 공사 시작 전 사업별로 2~4명씩 위촉해야 한다.
위촉된 공사 감독자는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와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감독하고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구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동일인이 동시에 2개 사업까지 감독할 수 있다. 각 자치구별 조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소정의 활동비(1회 2~3만원, 월 2~4회 한도)가 지급되며, 시가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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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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