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조세경쟁력 순위, 2년간 5단계 하락"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최근 2년간 5단계 하락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와 국제조세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순위는 2016년 이후 하락하고 있고 최근 2년 사이 하락폭이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하락 기간 내 독일, 노르웨이, 체코 등에 순위가 역전되었으며, 하락폭은 슬로베니아(△6), 대한민국ㆍ아이슬란드(△5) 순이다.

이는 국제조세 부문에서 하위권(30∼32위)에 머무르고 있고, 중위권(15∼20위)이던 법인과세가 2018년 하위권(28위)으로 떨어진 결과로 풀이됐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이 조세경쟁력지수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하위권인 국제조세가 개선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또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을 통해서 조세경쟁력지수가 4계단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 세제개혁안은 법인세 인하(35%→21%)와 다국적기업의 세 부담 경감,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 과세 면제, 상속증여세 공제금액 2배 확대 등이 핵심이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을 통해서 조세경쟁력지수가 4계단나 상승했다. 세제개혁안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35%→21%), 다국적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해외소득유보 방지를 위한 해외자회사배당소득 과세 면제, 상속증여세 공제금액 2배 확대(1120만달러) 등이 핵심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2018년 조세경쟁력지수 중 법인과세 부분을 15계단이나 상승시켰고, 총지수의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며 “특히 미국이 해외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식(원천지주의)을 채택하면서, OECD 국가 중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식(거주지주의)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 아일랜드, 멕시코 등 5개국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말했다.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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