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이기홍)은 20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공동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공동대표는 “현재 어린 나이에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순탄치 못한 상황에 있다”고 전한 뒤 “현재 연로하신 아버님이 말기암 선고를 받은 상황이어서 아버지가 본 저의 마지막 모습은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돼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불효를 하고 있다는 죄스러움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운을 뗀 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를 요청했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지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씨의 모발과 소변 정밀감식을 의뢰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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