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1일 발표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국민경제적 부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으로 매년 두 자리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경총은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임금 근로자 외 상위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조정과정을 거쳐 인상될 뿐 아니라, 호봉제 기업에서는 전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수반해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외 상여금, 직책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 기타 임금의 동반 상승효과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재정에도 부담을 준다고 내다봤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정부재정 사업 중 일부 지출이 최근 2년간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육교직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된 낮은 호봉 대상자의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타 직군 및 상위 호봉자들의 임금까지 동반 상승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은 최근 2년간 무려 32.1%나 증가했다. 이외 요양보호사 인건비도 2년간 38.4%나 늘어났으며, 구직급여 예산도 34.6% 상승했다.
국민 가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내다봤다. 전체 소비자물가는 매년 하락 추세를 보인 반면, 최저임금과 연관성 높은 품목 물가는 크게 상승한 게 주요 근거다.
지난해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큰 서비스이용료,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2.53%)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48%)보다 1.7배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내년 최저임금에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2020년 최저임금은)우리 경제·사회가 소화여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단순 의결 방식을 지양하고 전문성에 기반한 근거를 제시하며 개선방안을 매우 신중하게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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