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확인한 결과 지난달 27일 기준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등 10개 업체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았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레몬법은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레몬법은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서에 레몬법을 적용해야 소비자가 교환·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산차의 경우 현대와 기아, 르노삼성과 쌍용은 2월, 한국GM은 4월부터 레몬법을 적용했다. 레몬법 시행 6개월간 교환·환불 신청 건수는 9건이었다. 구체적인 브랜드 및 차종, 신청 사유 등은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았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서 제대로 된 레몬법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레몬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설득과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실련 측은 "올바른 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체의 레몬법 수용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라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감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운동도 전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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