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대 옥중 사기’ 주수도 前 제이유 회장, 접견으로 사기 행각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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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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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 기각 되자 변호인은 ‘개XX’라며 담당 판사에게 전화로 욕설하기도

다단계 사기로 징역 12년이 확정돼 수감돼있으면서도 또다시 11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62)이 옥중에서 회사관계자들을 접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주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 대한 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제이유그룹 재경 이사와 다단계 회사 휴먼리빙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피고인 전모씨가 증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주 전 회장 접견 당시 ‘사업계획과 아이템 등이 있으니 하나 잘 키워주고 이후 M&A(인수·합병)를 통해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고 들은 적 있냐”고 묻자 전씨는 “접견 녹취록에 있으니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주 전 회장 재심 사건에 회사 자금 1억30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 관련 “주 전 회장을 도운 김모 변호사가 재판 끝나고 담당 판사에게 전화해 욕설을 하며 따진 적 있냐”고 묻자 전씨는 “나와 직결된 일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주 전 회장이 휴먼리빙의 재무지표를 조작해 외부 감사를 피하라고 지시한 것 기억하냐고 묻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 전 회장은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며 1329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13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주 전 회장은 다단계 사건으로 2조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미 징역 12년을 확정 받았다. 이후 2007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2014년 재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도 회사 자금 1억3000만원을 빼돌려 썼으며,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6억1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주 전 회장은 수감 중에도 변호사들을 시켜 사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6년 10월 다른 구치소로 이감되지 않도록 지인을 통해 자신을 허위 고소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 전 회장의 옥중 사기 행각을 도운 변호사 2명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16명이다.
 

2조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복역 중에 또다시 1천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지난 3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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