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판교 10년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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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9-07-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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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은 건축비+택지비+택지비이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기도 성남 판교 신도시 일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법에 어긋나고 입주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관련 조항이 관련 법에 어긋난다"며 "입주자에게 매우 부당하고 불리한 약관에 해당해 불공정약관에 대한 약관 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진=경실련]

경실련은 "10년 임대주택은 '주택마련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되는 제도'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지만, 국토부는 '원가의 3배 수준인 시세 기준 분양전환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와 택지비 이자의 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토부까지 나서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내집 마련을 기대했던 무주택 서민에게 집 장사로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대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하면 최초 주택가격인 평당 700~740만원과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이 관련법 산정기준에 맞게 계산한 결과 표준건축비 평당 340만원, 택지공급가 평당 300만원, 택지비 이자 120만원(정기예금 금리 평균 4% 적용)으로 총 760만원 정도가 나와 최초 주택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

경실련은 주택공사(LH)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LH는 2006년 당시 임대차계약서상 분양전환가격을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 평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분양 전환가격을 "입주자 모집공고 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변경했다.

경실련은 "입주자 모집공고 안의 분양전환 규정이 이미 관련 법을 왜곡하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이를 따른다는 임대차계약서가 결코 공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후 집값 상승의 입주민에게 전가하고 도입 취지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분양전환방식을 처리하려 한다"며 "무주택 서민에게 고통을 줘 우롱한 국토부와 성남시, 공기업, 민간주택업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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