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지하철역에서 무료법률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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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7-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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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2호선 서구청역에서 지하철이용 고객 대상으로 생활법률상담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는 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구청역 대합실에서 법무부에서 지원하는법률홈닥터로 활동중인 김해림 변호사와 함께 지하철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무료법률상담은 도시철도가 승객들이 단순히 이동하는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휴식과 더불어 복합적인 생활지원 기능의 역할도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교통공사, ‘지하철역에서 무료법률상담’ 실시[사진=인천교통공사]


이번 상담에는 사전예약과 현장에서 접수한 지하철 이용고객 10여명이 참여하여 채무, 재산상속, 이혼, 손해배상 등 그동안 바쁜 생계활동 및 경제형편으로 미뤄왔던 고민을 털어놓고 법률홈닥터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공사 최윤근 도시철도영업처장은 “앞으로도 인천지하철 역사에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기 위한 법조단체와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며 “인천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가치 실현에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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