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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폐수배출사업장 14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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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7-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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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특사경찰수사 2건, 과태료 1600만원 및 행정처분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6월 24일~7월 5일 반월·시화 산단에서 염색·도금·피혁 등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업장 180개소와, 수원·화성·오산지역 하천 일대 폐수배출사업소 72개소 등 총 252개 사업장 대상 단속을 벌여 대기 및 수질 관련법 16개를 위반한 1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16개 위반사항에 대해 총 1600여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중대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2개소에 대해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특별사법경찰관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위반행위 내용은 △대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건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4건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1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대기 방지시설 부대기구류의 고장훼손 방치 5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등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반월산단 소재 A섬유염색가공업체는 허가 당시보다 특정유해물질이 30%이상 배출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2배 이상의 페놀을 배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화성에 있는 의약품 제조 B업체도 분말원료 혼합시설 가동 시 발생하는 분진을 여과집진시설에 유입 처리해야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분진을 배출하다 수사 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분쇄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배출허용기준의 3배 이상 초과 방류하다가 ‘조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 C 폐플라스틱 재생업체를 비롯, 12개 업체가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인터넷 공개 조치를 받게 됐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을 했다”면서 “특별점검과 하천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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