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만큼, 이날도 피고인석이 비워진 채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열렸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가 내려지면,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은 모두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탄핵의 주된 사유가 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후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1심 형량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총 징역 33년이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7/25/20190725091417797130.jpg)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